캐나다 직장인 재테크 시리즈 8 – Tax 세금

This entry is part 8 of 9 in the series 캐나다 직장인 투자 시리즈



안녕하세요. 미키의 하니, 미키하니입니다!

이번에는 세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CRA한테는 평생 채무자 신세죠. 죽기전에는 벋어날 수 없어요.


소득세 (Income Tax)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자와 달리 비용처리를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RRSP나 RPP 등 연금을 넣는 방법으로 그해의 소득세(Income Tax)를 아낄 수 있습니다.

RRSP와 RPP 연금도 사실 세금을 깍아 주는게 아니라 지금 낼 세금을 은퇴후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0을 RRSP에 적립하면 올해에 총 소득에서 $10,000을 감해주고 그만큼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10,000을 RRSP (RRIF)에서 찾을때 $10,000만큼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세금낸 돈은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투자 소득 (Capital Gain)

투자 자산으로 번 돈은 Capital Gain이라고 하고 번 돈의 50%만 수익으로 인정하고 내 Income에 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연초에 $10,000에 샀는데 11월쯤에 $13,000에 팔았으면 $3,000의 Capital Gain을 얻은 것이고 이중 50%인 $1,500을 추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House)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팔고 살때는 Capital Gain으로 인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만약 임대를 위해 추가로 구입한 집을 팔때 Capital Gain을 얻었다면 그 수익의 50%만 추가 수익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100% 전부를 추가 수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Capital Loss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신고할 때 손해를 본 금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이익을 얻었을때 손해를 본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내기때문에 Capital Loss도 Tax Return때 반드시 신고하세요.


배당 세금 (Dividend Tax)

캐나다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Dividend Tax를 고민할 일은 거의 없죠.

보통 주식은 TFSA나 RRSP 계좌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RRSP나 TFSA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계좌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Small Business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Dividend를 받으면 Tax Return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한 계산으로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세금신고시 세무사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줄겁니다.

그럼 Dividend Tax는 신경안써도 되느냐? 그게 좀 웃긴 상황이 있는데 TFSA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계좌라고 알고 있는데 TFSA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TFSA에 미국 주식이 있고 그 미국 주식이 배당을 주는 경우에 15%를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TFSA에서 미국 주식을 살 때는 배당을 안주는 주식을 사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당주 (AT&T 같은 회사는 꾸준히 5%이상의 현금 배당을 하죠)보다 성장주라고 하는 Big Tech 주식이 더 유리한거죠. 이런 Big Tech 회사들은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안주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배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RRSP 계좌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RRSP는 배당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낼거니까요. ㅋㅋ

세금은 언제나 복잡하고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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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하니

안녕하세요. 원더풀미키의 미키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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